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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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안 의결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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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안 의결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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