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장정석 전 단장 먼저 오고 김종국 전 감독 7분 뒤 법원 입장, 두 명 모두 묵묵부답 무대응 [MK현장]

김근한 MK스포츠 기자(forevertoss@maekyung.com) 2024. 1.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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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동반 출석했다.

장정석 전 단장이 먼저 들어온 뒤 김종국 전 감독이 이후 따로 법원에 입장했다.

결국, 장정석 전 단장을 수사하던 검찰은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김종국 감독에도 배임수재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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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동반 출석했다. 장정석 전 단장이 먼저 들어온 뒤 김종국 전 감독이 이후 따로 법원에 입장했다.

KIA 선수단이 1월 30일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를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김종국 전 감독은 그보다 하루 앞선 1월 29일 팀 코칭스태프와 함께 호주로 출국을 먼저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KIA 구단이 금품수수 의혹을 이유로 감독 직무정지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국 전 감독의 29일 호주행 비행기 티켓도 당연히 급취소됐다.

김종국 전 감독은 이번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A 관계자는 “김종국 감독님이 구단과 대화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결백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에서 감독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 어렵겠다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초동)=천정환 기자
사진(서초동)=천정환 기자
사진(서초동)=천정환 기자
이어 KIA 관계자는 “구단은 제보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감독님께서 결백하시니까 혼자서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듯싶다. 구단도 스프링캠프 출국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당혹스럽다. 돌아오는 주부터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타였다. KIA 구단은 1월 29일 “지난 28일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고, 오늘 자체 조사를 통해 현재 김종국 감독이 피의자 신분이며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하여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종국 감독은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KIA는 당분간 사령탑 없이 스프링캠프를 진행해야 한다. KIA 구단은 곧바로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과거 박동원(LG 트윈스)에게 뒷돈을 요구한 의혹이 있는 장정석 전 단장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종국 전 감독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정석 전 단장을 수사하던 검찰은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김종국 감독에도 배임수재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했을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5년 이내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모하는 역할을 맡았어도 2년 이내 징역형이 가능하다.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장정석 전 단장이 9시 56분 먼저 법원에 등장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종국 전 감독이 10시 3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입장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모두 법원에 입장하면서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침묵을 지켰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유치장 혹은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발부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구속 절차가 개시된다. 기각된다면 곧바로 석방돼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서초동)=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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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동)=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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