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중도해지땐 은행 적금금리 드려요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1.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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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근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이어 나가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해도 중도해지율을 기존 은행권 3년 만기 적금 금리인 연 3.2~3.7%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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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지하면 3%대 중도해지율 제공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위해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할 예정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이어 나가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해도 중도해지율을 기존 은행권 3년 만기 적금 금리인 연 3.2~3.7%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만 유지해도 이자소득에 비과세 적용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도 청년층 가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엔 추가로 납입할 수 없어 적금 공백이 발생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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