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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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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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10일)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다음날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 보상 절차도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 착수를 의무화 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위축된 민간 공급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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