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용주 tallmoon@mbc.co.kr 2024. 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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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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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조위는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 공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고,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가 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00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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