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등 개정안으로 1·10 공급대책 속도낸다(종합)

김동규 기자 2024. 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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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11개 법령·행정규칙 입법·행정예고
서울 아파트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4m 도로 통과해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능

국토부는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공유토지에서도 공유자 4분의3이 동의로도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서는 사업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가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가구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가구당 0.7대→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입지구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1.2배까지 완화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가구당 0.5대→0.3대)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1㎞ 이내에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0.3대 의무를 적용한다.

또 현재 주택공사 외에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관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업 추진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대관리업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서울의 빌라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

행정예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규제를 폐지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는 피해주택을 협의 매수하게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1~2년)이 소요돼 임차인들의 신속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는 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에 나선다. 현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할 때는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돼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착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지구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조사 착수 전에 지정권자에게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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