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하면 9번째…민주화 이후 최다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표결에 다시 부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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