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김건희에게 접대 받아" 주장, 안해욱 씨 구속영장

정의진 2024. 1.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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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거듭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에도 안 씨가 쥴리 의혹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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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거듭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에도 안 씨가 쥴리 의혹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안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쥴리'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쥴리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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