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수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퇴근길 연인 탄 배달 오토바이 | 연합뉴스
- 평택항 부두 앞 해상서 5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중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지낸 70대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동료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