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어시장·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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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마산수산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맞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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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마산수산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맞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지난해 연말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환급행사의 경우 총 2억원의 환급금을 지원 받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 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매 금액에만 한정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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