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 상향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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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0일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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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0일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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