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15종→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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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민 안심보험은 자연재해부터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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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15종에서 4종을 추가해 19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구민 안심보험은 자연재해부터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익사사망 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7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져 별도의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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