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 1.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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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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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동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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