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후원업체 뒷돈 의혹'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 심사...쟁점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전 단장, 감독, 모두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장정석 전 단장을 보여드렸고요. 김종국 전 감독도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의 영상을, 조금 전의 영상인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정석 전 단장도 마찬가지고 김종국 전 감독이죠, 이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출석하면서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10시 반에 딱 맞춰서 출석하기 위해서 일찍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유니폼을 벗은 모습들이 낯설기도 한데 지금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오늘 왜 출석한 건가요?
[김성훈]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하기 전에 실제로 구속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실질심사인 것이고요.
간혹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실질심사에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지금 피의자지만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혐의부터 살펴보고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살펴야 될 텐데 혐의가 어떤 건가요, 지금?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시가로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물건을 몇백만 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 배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배임수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된 내용에 따르면 재작년에 후원사 계약 업체와 관련해서 후원사로부터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의, 1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후원사 선정 과정에 개입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써 받은 것이라는 혐의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혐의점에 대해서 일단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도 없다는 것이고 기아 측에서도 감독이 거기에 어떤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가성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수재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받은 것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어야 하고 또 배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에 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무, 혹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배임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연결되는 배임수재도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해당 당사자들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품 받은 여부와는 별개로 금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후원업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특히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직무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직 보도된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래도 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나름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한 소명자료들을 확보한 경우들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후원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의무 혹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공모 등을 저질렀을 혐의가 적시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앵커]
저희는 모릅니다.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힘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만약에 자신이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은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그렇다면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임수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에 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과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과 공모 공동정범 등의 관계로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범 얘기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친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있거나 언질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업무상 딱 봤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친한 사람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정범으로서 적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배임의 의사가 전혀 없고 그 사람한테는 돈이 전달된 것도 없고 단지 그런 권유나 내용들을 참고한 것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공모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단독으로 권한과 의무가 없는 사람만 배임수재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프로야구 현직 감독입니다. 개인비리 혐의이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이거 이례적인 일, 처음 있는 일이죠?
[김성훈]
아주 아주 과거에 소위 말해서 경기 중에 심판을 폭행한 혐의로 관련된 감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한 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과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개인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감독 같은 경우는 항상 묶여 있잖아요. 항상 경기를 따라다녀야 하고 항상 훈련장에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 도주까지는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까요. 영장 청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김성훈]
결국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봐야 되겠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 내용이 소명이 되고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유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도주의 우려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핵심이 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겠죠.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범이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추가적인 공범이 있는 경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지금 현재 혐의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구속을 안 할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련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와 함께 검토가 될 겁니다.
결국 영장 청구라는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과 자유권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들을 저울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 이럴 경우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고 구속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태원 특별법 거부안, 재의결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국무회의에 의결, 상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서 다시 국회로 송부하게 되는 것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이렇게 매번 나오시면 다른 걸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국무회의의 특별법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앞서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상정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성훈]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영장청구권과 관련돼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이 법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등등의 이유를 일단은 이야기를 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을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 재가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거부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건 재의요구권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돼서 국회에서 관련된 부분을 다시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우리 법률상으로는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언제까지 재의 결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또다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태원 유가족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떻게 후원을 늘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넘어간 게 몇 개 더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국회에 다시 오르게 될지도 정치적인 수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저희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되고 있어요. 특히 기아와 관련해서인데. 어쨌든 영장이 10시 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사는 이루어지고 출석한 증인들이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소명하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과 그다음에 피의자의 변호인 측이 각자 의견을 내고 필요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도 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의 소명, 혹은 소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아마 아까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그렇다면 후원업체의 선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선정을 할 경우에 그것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이며, 그 당사자들과 관련된 피의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혹은 관련이 없는가, 관련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정석 전 단장은 이번에 지금 금품수수 의혹 말고 한참 뜨거웠었던 이야기인데 박동원 선수, 포수죠.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거 FA 관련해서 연봉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단장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으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연봉을 구단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해당되는 선수한테는 이득을 주는 대신에 그 이득의 대가로써 일정한 금액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수사의 과정, 그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번에 제시됐던 후원업체와 관련된 혐의점도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는 전형적인 배임수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구단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끼치고 대가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쉽게 설명하면 제가 변호사님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연봉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연봉 한 10억 줄 테니까 나한테 한 10% 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장은 장 전 단장의 경우는 농담이었다. 농담으로 나 좀 떼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반복됐나 봐요. 녹취록에도 등장한다던데요.
[김성훈]
일부 녹취록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다만 이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비율, 금액의 요구, 그리고 정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후 과정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의 상대방인 박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단순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금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배임수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어느 정도 무거운 범죄입니까?
[김성훈]
수재 금액과 배임의 혐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임 같은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위반으로 굉장히 심각한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지금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높고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특경법이 적용돼서 형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KBO 리그, 그러니까 야구리그가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많은데, 물론 이게 전문가와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세요?
[김성훈]
결국은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부패의 수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KBO가 특히 인기가 많은 리그 아닙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는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어떤 권한, 권한에 대한 감독,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투명성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형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부패와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회 영역보다 얼마나 더 여기가 심한지를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드러나는 이슈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배경에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축구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출국금지였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수사다, 이렇게 해서 거부 신청도 했었고 경찰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어쨌든 출국금지를 받았고 출국금지가 황의조 선수는 영국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타격이 있다, 금전적인 타격도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해제되자마자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병을 바로 확보할 상황이 아니거나 소위 말해서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출석 조사들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에는 보통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다만, 두 가지 경우. 형량이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출석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은 기존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황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 적극적으로 잘 응해서 출석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피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장을 안 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예측이 가능하거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담당 수사팀에서 조사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조사 혹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는 낮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신병 확보를 위한 전 단계로써 출국금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출국금지를 연장을 안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은 현 단계에서는 낮게 보는 것이다라고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그냥 연장 안 하고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합적이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결국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러면 이게 핵심 자체는 황의조 선수가 영상은 촬영했지만 몰래 촬영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가 핵심이겠죠?
[김성훈]
맞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라는 부분들이 소명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혐의점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촬영 당시와 촬영 전후의 사정들, 그리고 그전에 대화 내용들을 전반적인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들의 혐의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하니까 보통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최종적 결정까지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혹은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혐의없음 결정 등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포츠 선수들이 서야 할 포토라인이 사실은 영광의 순간, 국가대표로 나라를 위해서 뛰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오늘은 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 찍힌 것들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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