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폭행한 20대... 법원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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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해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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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해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11월 같은 생활반에서 지내던 후임병 B씨(21)를 자신의 침상 앞에 세워둔 채 "무적 해병이라더니 차렷 자세도 못하면서 일병답게 행동해야지 상·병장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로'라고 말하며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며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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