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싫다"…서울시, 역세권·병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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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나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이 도입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한 역세권에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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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나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이 도입된다. 이르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 모집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며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한 역세권에 조성된다.
이에따라 역세권 350m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대상지가 지정될 예정이다.
주거공간 자체도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의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욕실과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요청 시스템도 설치된다.
아울러 어르신 안심주택에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는 한편 주거비의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5~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일반인에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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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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