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특별 지역' 옥천 매년 4억5000만원 재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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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 규제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 면적의 83.7%, 450.4㎢), 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해 지역 발전을 저해했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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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 규제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군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 따른 것이다. 매년 4억5000만원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보상받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행정구역의 면적, 복지, 농업, 산업, 건설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그동안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 면적의 83.7%, 450.4㎢), 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해 지역 발전을 저해했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왔고, 군 의회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결손과 경기침체로 국가와 지방이 자금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건의해 군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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