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내실있는 지원방안 마련"(종합)

이기림 기자 2024. 1.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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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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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에 나설 경우 정부 이송 11일 만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극을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에 나서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섯 차례, 총 9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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