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월 1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쌍특검법 처리해야"

이종원 2024. 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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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레(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모레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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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레(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모레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밀린 민생 법안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며, 선거제 개편안과 수출입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시급한 처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조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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