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거부권’ 행사 수순

신민정 기자 2024. 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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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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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로는 5번째, 법안으로는 9개째가 된다.

한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두도록 한 조항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권한과 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며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대신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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