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 의결
이동근 2024. 1. 30. 10:45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 재의안건에 대한 처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의결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릿고개 K게임… 넥슨 선전-크래프톤 활짝
- 기아, 'EV3·EV4' 생산 초읽기...광명 2공장 시험 가동
- 더존비즈온, 국내 최초 '클라우드 IaaS' 국제 벤치마크 등재
- 대림대, 신산업 특화 성과 확산 포럼 성료…“차세대 반도체 맞춤형 인재 양성한다”
- [에듀플러스]이티에듀, 겨울방학 디지털새싹 1200명 제공, 하반기 전체 3600명 규모 “신청학교 쇄
- [에듀플러스]에듀테크스쿨 발언대, “AI·게임·메타버스 활용해 다양한 교실 수업 가능”
- [에듀플러스]〈칼럼〉현 대입 제도에 따른 대량의 추가합격 사태, 합리적일까?
-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인간 뇌에 칩 이식 성공… “사상 처음”
- 한국, OECD 디지털정부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 CJ올리브네트웍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