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2000만 원

곽시형 2024. 1.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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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이 정읍시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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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대에 총 8억 1500만 원 지원

정읍시가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한다. 총사업비는 8억 1500여만 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총 4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정읍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입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이 정읍시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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