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추모공간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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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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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자칫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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