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 도로교통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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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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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그 동안 도로교통법에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됐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와 인원(3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교통전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공단이 수행한 사업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세부 내용은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등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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