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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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현행 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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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현재 현행 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될뿐 아니라, '보호 한도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봤다.
또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쳐 만기 이후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번에 다시 도입하는 재형저축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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