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귀한 돌 ‘화산송이’를 중고거래 하다니…불법거래자들 입건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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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와 B씨(7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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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만5000원에 판매
용암구 중고거래도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화산 송이.[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와 B씨(7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원에서 2만6000원을 받고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산송이는 화산 폭발 시 점토가 고열에 탄 화산석인 돌숯을 가리키는데, 제주 방언으로는 ‘가벼운 돌’이란 뜻으로 제주 지역의 독특한 천연 지하자원인 광물질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채취해야 하며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는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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