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에 1만5000원" 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 불법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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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불법판매해 온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를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한 상태로,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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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구 1개당 1만~2만원에 판매한 70대 만물상도 덜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불법판매해 온 업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화산분출물이나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20㎏짜리 1포대 당 1만5000원의 가격을 받고 총 20포대를 매매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를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한 상태로,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조치하기로 했다.
B씨 역시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1개당 1만~2만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매매가 성행하면 오름이나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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