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박지영 기자 2024. 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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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는 절차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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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는 절차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권한이 과대하다며 반대해 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돌아온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칠 수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 시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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