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깨고 위증교사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씨와 서씨는 김씨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씨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와 자신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모씨 등 사건 관계자의 검찰 소환 일정 등을 상세히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김씨의 행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었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시점은 이씨가 김씨 재판에서 ‘알리바이 위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실무자에 불과한 두 사람이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을 위증교사로 꾸며내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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