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논란에도…게임사 '갑질'에 동의의결제 도입, 이유는

세종=유선일 기자 2024. 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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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결제 등 거래 과정에서 입는 부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자진 시정과 피해 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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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결제 등 거래 과정에서 입는 부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자진 시정과 피해 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게임 시장에서 동의의결제는 유용한 피해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지적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다.

게임사 '갑질'로 부당한 피해를 봤어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물다.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까진 엄두가 안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소액 피해는 보통 다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임사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중·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쓰는 게임사를 상대로 승소하긴 쉽지 않다. 재판까지 보통 수년이 걸리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법 혐의가 불거진 게임사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란 기대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의 신청으로)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게임사가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 이용자의 피해 실태 등을 고려한 보상안이 공정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판과 달리 수개월 만에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의결제가 법 위반 혐의 기업에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동의의결제 도입 법률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에 담겨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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