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태원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 못해…국민 불신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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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간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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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동안 진행한 특별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간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조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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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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