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팔아놓고 서비스 종료…'먹튀게임' 미사용 아이템 환불된다

박광범 기자 2024. 1. 30. 10: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제' 도입해 아이템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게임사기 전담수사관 200명 지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3월22일부터…게임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국제 게임 전시회, 2023 G-STAR(지스타) 현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한별(머니S)

게임 서비스 종료 때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이 의무화된다. 미사용 아이템이나 이미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한이 남은 기간제 아이템에 대한 환불도 가능해진다. 게임사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집중 판매한 뒤 갑자기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게임이용자들에 발생한 피해를 소송없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또 전국 150개 경찰서에 게임사기 전담수사관 약 200명을 지정해 게임아이템 소액사기에 신속 대응한다.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아이템 팔아놓고 먹튀…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 '미사용·기한남은 아이템' 환불

방안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위해 1분기중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게임 아이템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는 미개봉 아이템에 한해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만약 상품이 게임사가 안내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어긋나는 등 게임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30일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품을 구매한 뒤 30일이 지나고 게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됐다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들이 게임서비스 종료 시에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불접수 및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불대상은 '미사용 아이템'과 사용했더라도 '사용기한이 남은 기간제 아이템'이다. 예컨대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아이템 사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게임서비스가 종료됐다면 나머지 9개월 기간에 대해선 일할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다만 구매 후 사용이 완료된 아이템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개봉된 아이템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용된 아이템 환불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확률 정보 등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게임사를 단속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정부는 또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 도입…아이템 소액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의 피해 사후구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의결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시간과 비용 등 제약으로 이용자들이 실제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동의의결이 시작되면 게임사가 피해보상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이용자의 피해실태가 적절히 반영된 보상안이 공정위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된다면 (피해보상까지) 재판으로 몇년 걸릴 것이 몇달 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사관이 배정되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건의 경우 검거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 특진과 같은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게임 수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의 포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계획 중이다.

정병극 문체부 1차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 예외적인 사례를 뺀 전체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될 것"이라며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기를 나눠 (권한) 이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