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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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디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구직촉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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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디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구직촉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33만7000원)를 넘지 않는다면 133만7000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80만 원을 받는 구직자에게는 53만7000원의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을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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