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유혜은 기자 2024. 1. 30. 10:36
━━━━━━━━━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특별법 공포 촉구" 온몸으로 읍소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
- 이준석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 복무"…"남녀 갈라치기" 비판도
- 동생 구속되자 형이…'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또 유출
- MZ 세대 병사들, 군 생활 저축 목표액은? "제대할 때까지 천만원"
- '암표 퇴출' 가수들이 직접 나섰다…블록체인까지 동원해 차단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