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유혜은 기자 2024. 1.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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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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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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