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 재판 시간끌기…국보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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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같은 해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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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청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 중단
법관 인사로 재판부 바뀐 뒤 재개될 듯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

석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론하게 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등의 취지로 기일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오는 31일 공판기일을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18일로 변경했다. 기일이 변경되면서 석 씨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배석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변경될 예정이며, 검찰 구형과 선고일도 늦춰지게 됐다.

2일 중순 선고를 앞두고 기일 변경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상당히 이례적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1심 선고는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같은 해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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