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박상욱 기자 2024. 1.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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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29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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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 1~29일 접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29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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