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 쉴게요”, 충남도의회 ‘노동약자 유급병가’ 수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충남지역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이 확대된다.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해 근로할 수 없으면,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고,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등 노동약자 ‘입원 생활비’ 수혜 확대
조례안 개정 ‘중위소득 100%→120% 이하’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충남지역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3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은 몸을 다치거나 아프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해 근로할 수 없으면,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고,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정 의원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 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 범위를 중위소득 120%로 확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 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첫 시행돼 16건에 1140여만원을 지급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간남 소송’ 강경준, 침묵 깨고 법원 나타났다
- “유재석은 SNS 안 한다”… 소속사, 사칭 계정 주의 경고
- 배달 음식에 소변 범벅… CCTV에 찍힌 진범 정체는?
- 200억 성공 신화… ‘장사의 신’ 돌연 유튜브 중단 선언
- 40억 건물주가 살해한 양아들…‘22살 연하’ 애인이었다[사건파일]
- 이병헌 26억원 ‘美저택’ 도둑 침입…유리문 부쉈다
- “억측 말기를”… 정용진, 디카프리오 전 여친과 만남
- ‘러 피겨여왕’ 발리예바 도핑 판정…베이징올림픽 金 박탈
- 가족여행 공개한 조민…“재활 중인 엄마 요즘 조금씩 걸어다녀”
- 박스 테이프로 노인 항문 막아... 요양병원 학대에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