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유명식 2024. 1.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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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지난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자부담 20%를 내면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1~4차례 나눠 배송 받을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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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이미지./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지난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자부담 20%를 내면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1~4차례 나눠 배송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은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해 지원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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