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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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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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다"며 "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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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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