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김능현 기자 2024. 1.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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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한뒤 주민등록등본·계약서·지원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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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초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독거노인·미혼부모 세대 등이며, 올 1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연 1회 지원한다.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세 임대차는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원한다.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한뒤 주민등록등본·계약서·지원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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