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서 개 불법 도축, 서귀포 60대 업주 송치
오영재 기자 2024. 1.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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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도축한 6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강원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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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개를 도축한 6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용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강원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시청 직원과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건강원에 있던 강아지와 토끼를 구조해 보호소에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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