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말다툼 중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집유 5년
김샛별 기자 2024. 1. 30. 10:29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같은 아파트 지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류 판사는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61)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62)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 과도를 휘둘러 B씨 오른팔과 목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1~2회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다.
류 판사는 “살인은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상해 등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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