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박수지 기자 2024. 1.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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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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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운영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이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 등 총 8개소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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