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부정 발행해 세금 공제…순천시 공무원들 송치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1.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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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이익을 취한 전남 순천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요금을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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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제공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이익을 취한 전남 순천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요금을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발급한 영수증은 총 3437건, 8천여 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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