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폭행한 20대 징역형 선고유예

김종서 기자 2024. 1.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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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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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11월 같은 생활반에서 지내던 후임병 B씨(21)를 자신의 침상 앞에 세워둔 채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 자세도 못하면서 일병답게 행동해야지 상병장이냐”라며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로’라고 말하며 수시로 폭행한 A씨는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며 커터 칼을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배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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