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조속히 구성…재정·심리적 지원"

이기림 기자 2024. 1.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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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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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참사의 아픔, 위헌소지 정당화 수단 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2024.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과 구성 방식 등에도 위헌적인 요인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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