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조민주 기자 2024. 1.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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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월3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도로로 총 8곳이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달 1일까지 허용구간 주변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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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12일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월3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도로로 총 8곳이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달 1일까지 허용구간 주변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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