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인감증명서 필요한 사무 현행 20% 수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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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요구 서류가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없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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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295개 사무 정비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요구 서류가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없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0년대 들어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 도입 이후에도 의사 확인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증명 능력은 높지만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거쳐 인감증명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찾아냈다.
우선 올해까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이 요구돼온 295개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여전히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도 △기관간 정보공유(2025년 1월)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2024년 9월) 등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가 이뤄지면 발급·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정부'의 일환이다.
디지털 정부는 △정보 개방 △행정에 인공지능 접목 △국민의 행정·민원 편의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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