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병무청 "실태 파악"

송혜수 기자 2024. 1.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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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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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악용한 이후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 최근 일부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부여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어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및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근무지 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감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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