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이상직 전 의원 다시 법정행…검찰 항소장 제출

김혜지 기자 2024. 1. 30.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 설립으로 회사에 손해' , 1심 징역 2년 선고
검찰 "일부 배임혐의 무죄 선고는 법리오해, 바로 잡아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14일 이 전 의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책임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의원 등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면서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 상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전환 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28억2000만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에게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항공기 리스료 지급보증과 채권 상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